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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 안내
- 위치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1층 귀농지원상담센터
- 연락처 : 054-779-8859


- 면적 : 1,325㎢(경지면적 19,384ha)
- 인구 : 255,448명(농가 16,418호/36,059명)
- 행정구역 : 4읍 8면 11동 186개 법정리동
- 지역특성
- 경상북도 남동쪽에 위치, 남쪽으로는 울산광역시, 북쪽은 포항시와, 남서쪽은 청도군, 북서쪽은 영천시와 인접 동쪽은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태백산맥의 하반부에 위치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와 형산강 평야가 길게 펼쳐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농업지역.
- 경주체리, 토마토, 양송이, 한우, 찰보리, 곤달비 등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사업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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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전입 1년 이내 귀농인 | 이사비용 실비(100만원 한도) | 10개소 | |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
귀농인 | 소형농기계 구입비 280만원(지원 196, 자부담 84만원) |
10개소 | 중복신청 불가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 영농자재 구입비 200만원(지원 140, 자부담 60만원) |
10개소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귀농인, 농업경영체등록 1년 경과자 | 영농시설확충(하우스 설치 등) 2,000만원(지원 1,400, 자부담 600만원) |
10개소 | |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 | 지붕, 샷시, 욕실 등 주택수리비 600만원 부부 소유의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제외 |
3개소 | |
창농활성화 브랜드 개발 지원 | 귀농인, 신규농업인, 경주시귀농인협의회 회원 | 농장 로고개발 및 마케팅 홍보자료 개발, 홍보물·소포장재 시제품 제작 500만원 | 7개소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사업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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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 귀농인, 농촌지역 신규농업인, 40세 미만 청장년 | 선도농가 40만원/월 연수생 80만원/월 ×5개월 | 8개팀 | |
귀농인 소수정예 밀착교육 | 귀농인, 신규농업인(본인 농장 운영) | 작목별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 1 ~ 3인 1팀 구성 선도농가의 현장교육 지원 |
4~12팀(12명) | 교육생 최대 3회 교육, 선도농가 최대 4인 교육 |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귀농인 | 농지 임차비 70% 지원 [임차비 상한선] 논, 밭 : 350원/㎡ 시설재배 : 900원/㎡ |
예산 범위 내 | 최대 3년 신청가능 |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차료 지원 | 귀농인, 전입 5년 이내, 예비귀농인(가족 전입 조건 제외) | 농촌지역 내 거주지 임차료 50% 지원(월 15만원 한도) | 10개소 | 최대 1년 신청가능 |
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 타도시에서 전입 전입 1년 이내 귀촌인 | 이사비용 실비(20만원 한도) | 200개소 | 1가구 1회 지원 세대원 신청 가능 |
농업 경영활성화 이자지원 | 귀농인, 신규농업인 | 경종, 축산분야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융자한도] 1천만원 ~ 1억원 [이자지원 기간] 2천만원 이하(2년) 2천만원 초과 ~ 1억원(5년) |
예산 범위 내 | |
귀농인의 집 | 타지역 도시민 우선 | 위치 : 내남면 앞비파길 2(용장4리) 임대기간 : 6개월 이내 임대료 : 15만원/월(보증금 15만원) |
1개소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사업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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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환영행사 지원 | 2017. 1. 1. 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10호 이상인 마을 |
귀농귀촌인 환영행사 실비 (100만원 한도) |
5개소 | |
귀농귀촌인 유치 우수마을 지원 |
전년도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5호 이상인 마을 | 마을주민 복지 향상 시설 및 편의장비 설치 등 | 2개소 | |
경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1. 귀농인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지원 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경주시 농촌지역에 세대주로 전입한 자 다.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 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마. 농업 전업, 겸업불가(타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말소, 퇴사) ※ 1인 가구인 경우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경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면 신청 가능 ※ 도시지역에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경우 2년이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해야 신청 가능 ※ 위장 전입자 제외(반드시 적법한 주택으로 전입, 실거주) 2. 귀촌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세대주로 전입한 자 3. 재촌비농업인 : 경주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4. 신규농업인 : 경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등록 5년 이내인 자 |
-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743-6060)
-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772-3841)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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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 주택구입 7천5백만원(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
지원대상 일반사항 |
∘귀농인 : 도시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에 1년 이상 거주(종사)한 자 중 경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농업에 종사하려는 세대주(※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
겸업여부 | 겸업불가(농업 외 산업의 사업자등록 말소, 퇴사) |
농업경영체 | 미등록시 자금수령 이후 1년 이내 등록 필 |
교육이수 | 교육실적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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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소득 | 사업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 3천 7백이하 |
기타사항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대상사 선정 및 순위 부여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자금 회수 |